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 동일한 사항에 중복으로 제보할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갑질 피해신고는 아래 갑질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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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제보로 더 이상의 갑질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오늘경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정부 부처별 갑질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