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 동일한 사항에 중복으로 제보할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갑질 피해신고는 아래 갑질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 처리하겠습니다.

갑질 유형 및 사례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 공공분야 이익추구
  • 비공식적인 인력파견,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 인허가 조건으로 주민편익시설 과다요구 및 비용부담 전가
  • 산하기관 시설 무상사용 또는 과소비용 지급
  • 개인의 이익추구
  • 승진ㆍ인사를 빌미로 하급자로부터 금품ㆍ향응 수수
  • 기관장이 인사팀장에게 특정 응시자 합격 지시 및 채용공고 변경
  • 기관장 부인 생일행사 등에 공공시설 이용 및 공무원 동원
  • 업무적 불이익 처우
  • 승진 누락, 부당 전보ㆍ평정 등 인사권한 남용
  • 야근 및 휴일 근무 강요, 업무지시 후 책임 전가
  • 70년치 감사자료, 3천장의 대형도면 출력 등 과다한 자료요구
  • 인격적 불이익 처우
  • 상급기관에서 산하기관 직원에게 폭언ㆍ폭행
  • 인턴에게 카톡으로 사적만남 요구, 회식자리에서 성추행
  • 특수교육실무원 인사명령 시 '반납' 이라는 표현 사용

공공분야의 내부의 갑질

  • 공공분야 이익추구
  • 상위법 배치, 위임범위 일탈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 운영
  • 계약법규 상 기준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
  •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시에도 실비 미지급
  • 개인의 이익추구
  • 인허가 승인,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ㆍ향응 수수
  • 발주기관 감독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
  • 자녀 영어숙제, 하이패스 충전 및 세차 사적 심부름
  • 업무적 불이익 처우
  • 인ㆍ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또는 불허, 처리 지연
  • 법령상 근거 없는 계약 관련 자체벌점제도 운영 및 행정지도
  • 발주기관에 대한 공사 민원을 시공사가 해결하도록 전가
  • 인격적 불이익 처우
  • 유관단체 여직원에게 술자리 배석 강요, 성폭행
  • 가해자가 갑질 피해 신고인에게 신고 철회 종용 등 협박
  •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설계사무소 직원에게 반말ㆍ협박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된 사례

  • 폭언욕설
  • 신체에 직접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에 폭력을 가하는 등 직ㆍ간접적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폭력‧협박 행위
  • 지속ㆍ반복적 폭언ㆍ욕설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 강요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ㆍ흡연 참여 강요
  • 회사에서 행사 때마다 직원들에게 장기자랑 준비 강요
  • 의도적 무시ㆍ배제
  • 직원을 퇴출시킬 목적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지시
  • 화장실 앞 근무지시 등 근로자가 업무수행 할 수 없는 환경 조성
  • 사적 용무
  • 상사가 세차, 개인적 심부름을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지속적으로 시키는 경우
  • 퇴근 이후 주말, 저녁시간에 단체 채팅방에서 글을 올리고 직원들의 답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