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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대상자 정보
  • 업체명
  • 청송군 면봉산 풍력발전단지
  • 이름
  • 청송군 면봉산 풍력발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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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연락처
  • -

청송 시골 농민들 뿔났다.

  • 안녕하세요. 기자님      
    청송면 시골 농민들의 한을 세상에 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불법과 비리가 얼룩진 풍력단지 조성사업의 
    보도자료(청송면대책위원회)를 송부드립니다.
    부디 보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도 자료 -

    이 보도자료는 청송면봉산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합니다.

    보도자료

    2020.03.12

    청송면봉산풍력저지

    연합대책위원회

    문의: 010-5599-5012, cs012go@naver.com (김영일 부위원장)

    제목:청송 시골 농민들 뿔났다.

    청송군 면봉산 풍력발전단지 사업은 인ㆍ허가 단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5년 전한적한 청송군 시골 마을에 갑자기 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인ㆍ허가 났다.

     

    풍력발전단지 인ㆍ허가 과정에는관여하지 않아야 할 청송군청 사무관이 관여하였고 명예퇴직 후 풍력회사에 재취업(이직하였으며 풍력회사 친인척은 주민대표로 둔갑하여 사전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하였다.

     

    또한 청송군의회 모 군의원은 인ㆍ허가 과정에서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6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 중에 있으며 풍력회사 대표도 마찬가지로 뇌물공여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고영곤 부장검사)에서 면봉산 풍력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억대의 금품거래 정확을 포착하고 지난 2월 18일 청송군청 군수실 및 관련부서를 압수수색 하는 등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소환을 앞둔 전직 군수는 압박감을 못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많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환경영향평가에 명시된 바협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풍력회사는 환경청 및 군청에 의해 무기한 공사 중시 명령을 받은 상태이다.

     

    협의 내용에 의하면 풍력공사를 위해서는 진입을 위한 이설도로를 개설한 후 풍력단지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데 풍력회사는 이를 어겼고 공사현장으로 투입된 각종 중장비 및 공사장비 등이 임의로 이용할 수 없는 일반 농어촌 도로를 함부로 이용하였다그로 인해 도로 및 일부 교량이 파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인근 주민 수십여 명과 마찰을 빚었다.

     

    이에 풍력회사측은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면봉산 풍력은 전력판매지연과 금융권 이자를 포함한 11억 4천여만원의 손해를토목공사 하도급 업체 에스엠이엔씨는 장비비용ㆍ지체 상환금ㆍ인건비 등을 포함 12억 9천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주민을 상대로 총 244천여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다.

     

    그후 추가로 형사고발까지 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시공사 측이 먼저 법을 어기면서 막무가내식으로 일을 진행한 것인데 고소ㆍ고발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공권력에 의해 풍력회사는 주민들과 협의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풍력회사는 사내 법무팀을 이용하여 여전히 인근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그것도 모자라 청송군 면봉산의 산등성이를 허허벌판으로 만들어 생태환경을 심각한 수준으로 파괴해 놓고는 이제 와서 어처구니 없게도 주민들에게 주변 동식물 생태를 공동으로 재조사하자며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청송군 면봉산 풍력저지 연합대책위원회는 불법을 일삼는 풍력회사의 행태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청송군청을 시작으로 경상북도청대구지방검찰청산림청노동부,

    환경부토지수용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국세청한국언론인협회한국바른언론인협회감사원한국풍력산업협회마지막으로 검찰청까지 총 15개 관청에 해당 사업의 즉각적인 공사중지와 인ㆍ허가 취소요청을 3월 11일을 기점으로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풍력발전단지사업의 반대명부에 서명한 청송군 인근주민 3,799명은

    4년간의 고통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청정 자연과 더불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관련 자료 별도 첨부


    기자님의 보도자료로
    청송면 시골 농민들의 한을 세상에 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락은 010-5599-5012, cs012go@naver.com 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갑질 피해를 제보합니다.

2020년 3월 16일